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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재정 문제 해결의 첩경은 자주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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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획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세수가 5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정부가 종부세를 걷어 수도권 23.3%, 비수도권 76.7%의 비율로 나눠주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가 지방세로 통합되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과 토지가 많은 수도권은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세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의 세수 감소액은 무려 5천548억 원이나 된다. 지자체별로 경북(-957억 원)이 전남(-1천8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 폭이 크며 대구도 11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반면 서울은 2천913억 원, 경기는 2천516억 원, 인천은 117억 원이 각각 늘어나게 된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지자체 모두 세수가 감소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비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감소액은 6조 4천544억 원에 달한다. 16개 시'도당 평균 4천34억 원의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마저 없어진다면 지방이 감내해야 할 재정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종부세 폐지로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늘려주거나 종부세는 재산세로 흡수하되 기존의 종부세 배분 체계는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균형재원의 급격한 감소는 막겠지만 현 제도를 이름만 바꿔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현상 유지 정책으로는 재정자립도 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세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자주재원 확보라는 관점에서 지방세수 문제를 재검토해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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