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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사책임자 공모, 제도보다 운용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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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는 감사책임자를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또 인구 30만 명이 넘는 63개 지자체는 감사전담기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뿐 아니라 검찰 등 중앙행정기관도 자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책임자를 공모토록 했다. '제 식구 봐주기'로 유명무실해진 지자체의 자체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처방전이다.

정부가 감사책임자 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감사원의 감사 인력이 태부족이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사 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해 적절한 내부 통제가 어려웠고 '제 식구 감싸기'로 자체 감사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다. 공모제 시행은 내부 직원이나 측근을 책임자로 임명한 데 따른 자체 감사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인 셈이다.

그러나 감사책임자 공모제를 시행해도 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임명 절차가 얼마나 투명하게 시행될지 의문이다. 또 외부 전문가를 책임자로 영입하더라도 감사 담당 직원은 자체에서 선발해야 하는데다 순환 보직으로 떠맡은 감사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생리상 쉽지 않다고 본다. 감사원도 이를 예상해 민간 참여 선발위원회를 설치해 감사책임자를 임명하는 한편, 상시 감시하고 부적격자는 교체를 권고할 예정이다.

그래도 감사 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결국 제도가 아니라 운용이 문제다. 감사 담당 직원에 대한 전문성 교육에 예산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체 감사전담기구를 지방의회 산하에 두고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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