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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시 수정안 처리, 국회법 절차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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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9월 정운찬 총리에 의해 공식화돼 우리 사회에 갈등과 대립 양상을 불러온 세종시 논란은 수정안의 국회 상임위 부결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수정안 논쟁이 불러온 폐해는 법과 정책의 신뢰성 상실에 있다. 정치적 환경 변화와 정권의 향배에 따라 기존의 법과 정책이 부정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안겨 준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임위 부결 이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회부 문제는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본회의 투표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판단은 여야 정치권의 몫이지만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세종시 논란으로 추락한 법의 신뢰성 회복은 법적 절차가 지켜질 때 가능하다.

국회법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수정안 찬성 의원들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으면 야당이나 수정안 반대 의원들도 이 절차에 따라야 한다. 무조건 본회의 상정은 안 된다는 논리는 국회가 스스로 정한 규칙을 무시하고 짓밟는 억지에 불과하다.

법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의 테두리를 존중할 때 가능하다. 수정안의 찬반을 의원 개개인이 당당하게 표시함으로써 세종시로 인한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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