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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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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벌 대상 25세→19세 이상 하향조정 강화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조두순·김길태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을 처리했다.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했고 ▷처벌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성폭력 범죄 대상 아동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당초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약물·심리치료를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연령을 확대하고 상습성을 삭제하는 등 대상과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는 또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촉구 결의안'과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 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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