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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 세종시 U턴 기업들 유치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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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되면서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했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난리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해당 기업에 특사를 파견하며 유치경쟁을 본격화했고,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달 25일 호텔 금오산에서 삼성전자 '글로벌 제조혁신 Day' 행사에 참석한 최지성 사장을 만나 투자유치 제안서를 전달하고 구애를 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물밑 작업도 뜨겁다.

지자체들은 기업들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없이 지자체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사실상 없다.

공장용지 분양, 조세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핵심 인센티브들이 각종 법령에 규정돼 있어 법규 개정이 필요하거나 국비 예산이 배부돼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30만㎡ 미만의 소규모 일반산업단지도 중앙정부와 각종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런 탓에 지자체들은 맞춤형 기업유치 등 차별화된 유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했던 기업들은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만큼 당초 예정대로 입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체용지를 찾는 기업도 있지만 투자계획 자체를 백지화하겠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획기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투자가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어렵게 이끌어낸 기업 투자가 세종시 수정안 폐기와 함께 투자 백지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들 기업이 다른 지역에라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맞춤형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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