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으로 과·오납 세금 돌려드립니다."
고령군은 7, 8월 두 달 동안 '지방세 과·오납금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과·오납금이란 세금을 더 냈거나 실수 및 착오로 잘못 낸 것으로, 고령군의 경우 현재까지 과·오납 미환부금은 1천610여 건에 1천4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신청 방법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개설된 과·오납 환부 신청 창구로 전화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등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납세자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당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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