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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 등기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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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사회가 복잡하고 개성이 강한 탓인지 이혼하는 부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줄 경우 등기원인을 잘 못하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①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대상이면 문제될 것은 없다.

②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이 방법을 택하면 조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③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액(2008년부터 6억원)을 초과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는 이혼하기 전에 증여를 하여야 증여재산 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으나, 이혼 후에 증여할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사실내용은 재산분할에 해당하나 등기원인을 잘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해야 조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053)754-5566 kimpyo@hanmail.net

김종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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