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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탁주 노조, 사측 고발 "직장폐쇄 부당·위생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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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구탁주 노동조합이 3일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구탁주 노조는 3일 오전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온 다습한 환경임에도 제대로 된 배기 장치가 없고 작업장 전반에 곰팡이균이 퍼져 있어 노동자들이 화상과 피부 질환에 시달리는 등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측은 산업재해의 위험을 방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서 소속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작업장 내부는 청결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동안 대구탁주가 팔공산의 청정수로 만든다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작업 현장에는 곰팡이균이 가득하고 여기저기 쥐덫을 놓아야 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노조 조영일 위원장은 "사측은 경영상 타격이 없음에도 파업에 돌입한 지 62시간 만에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노동관계법상 인정된 정당한 방어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대체근로를 실시하고 당초 내놓은 교섭안을 철회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대구탁주는 대구의 67개 양조장이 조합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 노조는 기본급 15만1천원 인상,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하다 지난 6월 1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사측은 이틀 뒤 직장폐쇄 조치를 한 바 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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