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고용센터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참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차차상위계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04만원 이하)의 가구원 중 18∼64세를 대상으로 했던 것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민자도 포함시켰다.
이 사업 대상자에게는 심층상담, 의욕·능력증진, 집중취업알선 과정을 1대1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취업성공 수당이 지급된다. 054)440-3310.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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