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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스스로 법의 존엄성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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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 처리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강 의원이 운영하던 사립학교의 교비를 빼내 강 의원에게 지급한 혐의로 지난 3월 학교 사무국장을 구속기소, 징역 2년을 선고받게 했다. 그러나 강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껏 영장 청구를 미뤄왔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범의 혐의가 드러난 마당에 불체포특권을 들어 체포 동의 요구서 처리를 미룰 수는 없다.

여야는 상대 당 의원들의 비리와 비윤리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선거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정작 소속 의원의 비리에는 눈을 감아왔다. 특히 의원의 사법처리에는 동병상련의 동료의식을 보여주듯 감싸주는 모습을 보여왔다. 말로만 의원의 윤리를 강조했을 뿐 실천에는 나서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도 체포 동의서는 유야무야로 끝날 공산이 적지 않다고 한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국회법의 규정에 따라 시간만 끌면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1995년 이후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 동료 의원을 감방에 보내자는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고충은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가 어떤 기관인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다. 법의 존엄성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할 때 우뚝 선다. 국민들에게는 지키라면서 자기들은 특권을 누리겠다면 법은 무용지물일 뿐이다.

국회가 특권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피할 수 없다. 여야는 지난 두 번의 선거 이후 저마다 민심의 무서움을 말해왔다. 국회가 의원들을 도피시켜 주는 피난처로 전락한다면 민심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자명하다. 국민들은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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