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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임금채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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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도산 결정'인정받으면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간 퇴직금 국가에서 대

이모 씨는 대구의 A병원에서 방사선기사로 근무하는데 올해 초부터 월급이 밀리더니 최근 병원이 부도처리되었다. 병원장은 연락이 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는 2, 3개월 체불이 돼 있다. 병원에는 상당한 은행채무 및 사채가 있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로부터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빨리 받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실제 그러한가?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받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 조항(법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최우선 변제 조항(제11조 제2항)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고, 사업주의 재산이 있더라도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이러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도산이 급증해 퇴직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199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替當金)으로 우선 지급한다.

체당금 지급을 위해서는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재판상 도산결정을 받거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거나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 측 요건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고 도산한 사업주여야 하고, 근로자 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30세 미만 150만원, 30~40세 미만 240만원, 40~50세 미만 260만원, 50세 이상 210만원이다.

053)321-4375 acenom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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