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중서부지부(지부장 권태형)는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위해 재창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은 8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다.
지원대상은 사업 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실패 경영인으로 신용회복자는 총 부채규모가 1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문의 054)476-9323. www.sbc.or.kr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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