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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지방적 세제 개악, 반드시 무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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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0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지방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란 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의 지방에 투자(토지, 건물을 제외한 모든 설비)할 경우 투자 금액의 7%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것으로 기업의 지방 투자에 핵심적인 유인(誘因)을 제공해 왔다.

따라서 이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의 지방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 제도의 폐지로 기대하는 세수 확보 규모는 1조 5천억 원. 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1조 9천억 원)의 78.9%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의 폐지로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 투자액은 최대 21조 4천억 원에 달한다. 한 푼의 투자가 아쉬운 지방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세수를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고용 증대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려고 해도 재정에 여유가 없으니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액을 전용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지적 그대로 "국고 잔고가 비니까 지방을 쥐어짜 메우는 식"이다.

고용 증대도 중요하지만 지방경제 회생 역시 중요한 문제다.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지 어느 한쪽을 희생시켜 다른 쪽을 살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지방의 입장에서는 투자와 고용은 동전의 양면이다. 투자가 없는데 어떻게 고용이 살아난단 말인가. 지방이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 세제 개편안은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와 정치권은 정기국회에서 MB 정부의 반(反)지방적 세제 개악(改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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