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진선 前 대경대 총장 조사…'불법선거운동' 혐의

영주권 갱신기간 다가오자 귀국, 체포돼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치러진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24일 귀국한 유진선(50·전 대경대 총장) 씨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유 씨가 호주로 출국하자 경찰은 지명수배를 하고 기소중지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의 선거캠프 등에서 일을 하면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 씨와 관련 있는 대경대 교직원 등을 조사하던 중 유 씨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유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응하지 않고 출국해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5년 전 호주 영주권을 취득한 유 씨는 출국한 뒤 호주에서 교육사업 등을 했으며, 최근 영주권 갱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자진출두하겠다고 경찰에 미리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허위경력 기재와 재산 누락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그 뒤 대경대 전 부총장과 교수, 직원 등 10여 명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잇따라 사법처리됐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올 6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총장의 동생 유모(47) 전 부총장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일부 돈을 선거자금으로 제공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척 유모(48·골프장 대표)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징역 1년 6월(공직선거법 위반)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골프장 대표 유 씨의 도피를 돕기 위해 5천800만원의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교수 김모(55)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여대생 '선거운동 율동팀'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신모(44) 교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대경대의 교수, 직원 등 3명이 유권자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거나 경찰 수배를 받은 골프장 대표 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벌금 8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된 유 씨 캠프 측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유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신병처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유 씨는 해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 현지 사업을 위해 가족이 있는 호주로 간 것"이라면서 "출국한 뒤 수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의 출석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최근 자진출두해 경찰의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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