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현국 문경시장 불구속 기소…측근 3억 대납 기소 제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이두봉)은 4일 종친들과 지인들에게서 변호사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현국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2007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종친들과 지인들로부터 모금한 1억3천만원, 시청 직원 5명에게서 1천500만원 등 1억4천여만원을 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을 빚은 신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측근 송 씨에게 변호사비 3억여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 등은 신 시장과 송 씨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등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이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이번 기소 내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으며 변호사비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