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이두봉)은 4일 종친들과 지인들에게서 변호사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현국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2007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종친들과 지인들로부터 모금한 1억3천만원, 시청 직원 5명에게서 1천500만원 등 1억4천여만원을 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을 빚은 신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측근 송 씨에게 변호사비 3억여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 등은 신 시장과 송 씨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등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이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이번 기소 내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으며 변호사비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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