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사청문회 거짓말 후보자 1년이상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해봉,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을)은 9일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공직후보자를 처벌하고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 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늘렸고 청문회가 열리기 전 예비심사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경력, 병역 이행 사항, 재산 형성 과정, 범죄 경력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 증빙서류 첨부 시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인사 검증 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서상현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