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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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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개인 정보가 전자칩에 내장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수록 항목에 성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및 유효기간을 추가하고 수록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 위·변조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또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한 국외이주 국민이 30일 이상 국내 거주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도 거주지 자치단체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금융 거래 등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정부는 국외에 체류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통일·외교 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여권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하는 여권법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뒤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2개월 내에 경정 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국내 입국 후 조사 기간을 180일로 명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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