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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리권 일부 울릉군에 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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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실질적인 관리 기관 베제 비효율적…독도 영유권 공고화 효과도\

울릉군이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독도 천연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한 뒤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군은 "독도 섬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섬 전체가 국토해양부 소유로 등록돼 실질적 관리청인 울릉군은 배제돼 있다"며 일부 소유권을 군에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토해양부, 문화재청을 비롯한 8개 부처가 독도를 관리하고 있어 영토공고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독도 관련 사업 가운데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가 확정된 것은 독도체험장 조성 80억(용역비 3억5천만원), 현장관리사무소 100억(50억원 확보), 독도방파제시설 1천억원(23억원 확보), 종합해양과학기지건설 300억원(85억원 확보) 등이다.

군은 그러나 올해 사업비 확보와 함께 발주해야 할 이 같은 사업은 대부분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로 발주가 어렵게 됐고,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독도영유권 공고화 사업 등도 같은 이유로 예산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업비가 확정된 동도 물항장 인근 '독도현장관리사무소' 와 '독도체험장 조성'사업도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천연보호구역 해제와 독도 소유권 일부의 울릉군 이양을 최근 정부의 건의했다"고 밝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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