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 5건이 모두 유죄로 판결났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성근)는 30일 임전수 지부장 등 전교조 대구지부 간부 3명의 항소를 기각,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은 교원의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인 데다 기자회견 역시 사전 신고가 필요한 옥외 집회로 보는 것이 정당해 경찰의 해산 명령을 위반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번 사안은 시대적 공감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어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 항소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법은 7월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지부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애 수석부지부장과 김병하 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