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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청문회 이전 검증, 하자있으면 후보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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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는 흥미진진하다. 후보자의 정책 방향이나 구상보다는 개인적인 흠집,비리 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마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물론 행정 부처의 장이 되려면 그에 합당한 자질을 갖춰야 한다. 그 자질은 법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들 수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오히려 간단하다. 최소한의 법도 지킬 줄 모르는 전과자가 장관 자리에 오를 수는 없다.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의 인사청문회 원칙은 이렇다. 첫째, 장관이 되려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특별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해 인수·인계를 한 뒤 청문회에 나간다. 둘째, 청문회 이전에 면밀한 조사를 해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면 다른 후보를 찾는다. 셋째, 청문회 전에 야당 지도자를 조용히 만나 의견을 들어보고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 다른 후보자를 물색한다. 넷째,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고집을 세워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는 없다.

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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