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징계사유 중 절반이 금품 등 뇌물과 관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7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6월까지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는 24건으로 전체(48건)의 5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비율은 2007년(54.5%) 이후 낮아졌다가 올 상반기 다시 높아진 것으로 2009년 상반기(23.7%)보다 2배 이상 높고, 징계건수는 9건에서 24건으로 2.6배 증가한 것이다.
올 상반기 징계사유를 보면, 금품수수 외 기강위반 19건, 업무부당 5건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금품수수와 함께 기강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국세청 직원의 근무기강과 청렴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금품수수에 의한 징계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은 오히려 줄고 있다"고 따졌다.
올 상반기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가 전체 징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직추방에 해당하는 징계는 29.2%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2009년 상반기 금품수수에 의한 공직추방 44.4%에 비해 15.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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