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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투신사건 전후 조치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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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대구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투신자살한 대구지법의 모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법원이 사건의 발생 전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7월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전에 법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장판사는 조울증을 앓다 지난해 치료를 위해 1년간 휴직한 뒤 올해 1월 복직했지만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업무를 담당해왔다는 것. 이 의원은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장판사는 투신 한 달 전에도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을 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제47조는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런 이유로 법원이 퇴직명령을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전국 법관 수가 2천500여 명에 육박하고, 판사 1인당 사건부담이 연간 1천 건에 이를 정도로 과중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향후 판사의 건강검진 시 정신 검진도 반드시 함께 받도록 하고, 신상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을 전제로 법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도 "왜 자살을 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무에 시달리는 판사들에게 안식년 휴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도 "판사들의 업무와 복지 대책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법원이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하고, 법원행정처에 건의해 별도의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수학 대구지법원장은 "판사 개인에 대한 신변 사항을 파악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은 숨기는 경향이 있다"며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 대법원의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지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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