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원과 버스정류소 등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울 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11일부터 과태료 산정을 위한 여론 수렴을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확정한 뒤 최소 6개월 동안 홍보와 계도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에 실외 구역 가운데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가스충전소 및 주요소, 어린이놀이터 등 금연이 필요한 곳은 조례로 지정해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 이를 위해 시는 과태료 금액기준을 정하기 위해 30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설문 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2011년 상반기에 자치단체별로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분한 홍보와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채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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