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지방세 총 체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친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에 대해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경북도 전 지역을 3개 권역별로 나눠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송군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881대로, 체납액은 4억3천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군은 안동시를 비롯해 상주·문경시, 영양·예천·봉화군과 합동으로 체납자동차 자동 영상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일로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할 수 없고 군청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제시한 뒤 등록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된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번호판 영치일 이전까지 밀린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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