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15세 제자와 성관계 처벌 근거 없어…"서로 좋아서 관계 가져"
30대 유부녀 중학교 여교사와 15세 제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화곡동 모 중학교 여교사(35)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중학교 3학년 B군(15)과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나 B군 부모가 신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내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라는 점과 별도의 대가가 없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여 A씨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으며 중학교 교사 A씨는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가진 것 뿐이다"고 진술 했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어이없는 일이다 교사를 공개해라" "처벌 근거가 없다니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한편 해당학교는 여교사를 해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뉴미디어본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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