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향단원 부당해고하려다 세금 5억 날린 포항시

변호사 비용 등 혈세 낭비

"포항시가 힘없는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려다 혈세 5억여원을 낭비하는 꼴만 당하게 됐습니다."

19일 포항시의회에서 열린 포항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 박경열 포항시의회 의원(진보신당)은 포항시가 포항시립교향악단 단무장 등 단원 3명을 부당해고하는 바람에 5억원의 세금을 날리게 된 사안을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포항시의 밀어붙이기식 '오만 행정'이 혈세 낭비는 물론 여러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 8월 '객원 단원에게 출연료 지급을 2개월 지연시켰다'는 것을 사유로 시립교향악단 단무장 임희도(44) 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정기 인사평정에서 실기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임 씨 등 단원 3명을 해촉했다. 이에 임 씨 등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를 심의한 경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출연료 지급 업무는 임 씨와 관련성이 없고, 실기평가 채점기준도 3일 만에 갑자기 바뀌는 등 인사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며 임 씨 등 3명의 손을 들어줬다.

포항시는 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부당직위해제 건은 1·2심 모두 패소했으며 부당해고 건은 1심 패소, 항소심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박 의원은 "포항시는 시립교향악단에서 임 씨를 쫓아내기 위해 공무원에게 있는 출연료 지급 지연 책임을 임 씨에게 뒤집어씌우는 등 행정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위의 부당직위해제와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 후 시가 복직조치를 1년 넘게 취하지 않아 노동위로부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2억여원(1억2천700만원을 포항시가 납부)을 비롯해 3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분과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 등 줄잡아 5억여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경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직위해제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행정소송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은 임씨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 포항시를 상대로 한 2년여의 법적 투쟁을 설명하며 포항시의 행정 횡포를 비판했다. 임 씨는 "행정소송 재판 판결에 따라 시민단체와 연계해 포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업무 책임 선상에 있던 시 관계자들에게는 낭비된 혈세를 각자 개인이 부담하도록 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위 결정에 따르겠으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책임자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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