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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 '공공갈등예방해결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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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에게 25일 건의

공공 분야 갈등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이 주요 정책이나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갈등 예방을 위해 국책연구기관·민간 갈등조정센터 등 중립적 갈등 분석 전문기관이 정책·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갈등 발생 가능성을 진단한 뒤 갈등 발생이 예상되면 이해관계인들의 '참여적 의사 결정'을 실시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일반 시민, 갈등 조정 전문가도 함께 참여해 특정 시설의 필요성·규모·보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한다.

갈등이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나 이해관계인 대표의 요청으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돼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 사실 관계 확인 등의 활동도 할 수 있다. 해결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관리정책팀을 갈등관리지원단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획 업무 총괄 부서의 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을 제도화하고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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