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는 28일 사기사건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J경위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경위는 지난 2005년 11월쯤 사기 사건 고소인에게 접근해 수사비 1천만원을 제공하면 피고소인을 구속시켜 주겠다고 제안한 뒤 사건 조사 후 검찰에 기소 의견을 낸 대가로 3차례에 걸쳐 8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서에서 강력범죄팀장을 담당했던 J경위가 경제팀에서 수사하던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고소장에 없던 폭행사건까지 끼워 넣어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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