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행 톡!톡!] 김치·양념류 반입은 허용, 간혹 기압차이로 포장 터질 수 있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랜만의 여행으로 즐거운 A씨. 하지만 호텔에 도착해 여행 가방을 열자마자 기분이 상했다. 봉지에 넣어온 김치와 옷이 함께 버무려져 있었기 때문. 항공사에 항의를 했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반면 잦은 출장으로 인해 여행 짐을 자주 챙겨야 하는 B씨는 이번에도 김치를 챙겨가기 위해 포장센터가 있는 우체국에 들렀다. 수하물에 넣어도 괜찮도록 단단하게 밀봉했다. 이렇게 포장된 김치를 가지고 가서 출장 중에 큰 불편함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돌아왔다.

해외 여행을 떠날 때 김치나 고추장을 안 챙겨가자니 허전하고, 챙겨가자니 반입 금지 물품은 아닐지 혹은 A씨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지 신경 쓰인다. 김치나 양념류는 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간혹 기압 차이로 인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포장상태에 따라 공항에서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것도 거절될 수 있다.(김치나 양념류는 기내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B씨처럼 우체국 포장센터나 공항 택배 회사의 포장센터에 가면 수하물에 넣었을 때 지장이 없도록 포장해 준다. 한편 외국의 유명 관광지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시작은 음식에서부터가 아닐까?

자료제공=GoNow여행사(www.gonow.co.kr) 053)428-8000.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