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상범)는 8일 친환경 종이컵 판매대리점 등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K(68)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인도네시아산 야자열매 찌꺼기로 만든 친환경 종이컵 등을 공급해 주겠다며 5명의 투자자에게서 대리점 보증금 명목으로 3억7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K씨 등은 또 게르마늄 도자기 판매사업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 등으로 투자자 3명에게서 2억 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K씨 등은 제품 공급 지연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기계 제작이 늦어지고 있다고 둘러대며 환불을 미뤄오다 투자자 고소로 검찰에 붙잡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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