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은 10일 골프연습장 등을 지으려던 지역 A건설업체가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건축물은 주변 아파트 남동 측 통행로 폐쇄를 가져와 특수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에 비춰볼 때 수성구청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건설업체는 2009년 9월 수성구 B아파트 주변에 골프연습장 등 근린 생활시설 2동의 건축 허가 신청을 수성구청에 냈지만 구청이 민원배심 회의를 통해 불허가 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냈다.
이상준 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큰 업적…비판 있지만 공적 누구나 인정" [영상]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취임 후 처음 대구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현안사업 지원 의지 강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