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프연습장 신축불허 적법"

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은 10일 골프연습장 등을 지으려던 지역 A건설업체가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건축물은 주변 아파트 남동 측 통행로 폐쇄를 가져와 특수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에 비춰볼 때 수성구청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건설업체는 2009년 9월 수성구 B아파트 주변에 골프연습장 등 근린 생활시설 2동의 건축 허가 신청을 수성구청에 냈지만 구청이 민원배심 회의를 통해 불허가 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냈다.

이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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