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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 해촉단원 재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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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운영 정상화 주력…단원 정규직·평정 강화하기로

올 상반기 시립예술단원 7명의 해촉으로 비롯된 대구시 문화예술회관 주변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일단 봉합됐다. 대구시가 이들 해촉 단원들의 전원 복직을 재확인하고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시립예술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2007년에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단법)에 근거한 것이다. 대구시는 당초 노동위의 판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이들에 대한 해촉이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려 했으나 행정심판 절차를 시작할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2~3년이 걸리게 되고 그동안 시립예술단의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일부 단원의 해촉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시립예술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 300명(교향악단 106, 국악단 72, 합창단 62, 무용단 41명 등)이 넘는 시립예술단원들은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단기 계약자가 아니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는 경북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잇따른 판정에 근거한 것이다.

노동위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든 대구시는 자문 변호사들과의 숙의를 거쳐 이달 초 법원에 호소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최규목 대구문예회관 과장은 "변호사들의 의견이 승소와 패소로 갈렸지만 예술단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 대통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립예술단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대구시는 예술단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조례를 정비, 단원들에 대한 평정을 현행 2년 1회에서, 매년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2회에 걸쳐 재평정 결과가 나올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프로야구 선수들에 적용하는 방식인 연봉제 개념을 시립예술단에 도입, 단원들의 기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관기자 dkd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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