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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 배상, 大法 기준과 왜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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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85웨이클 판결…대법원선 80이상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회장 최종탁)는 17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 북구의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판결이 앞선 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며 주민 피해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소음 기준 85웨클(WECPNL) 이상에 해당되는 주민에게만 배상토록 판결한 것은 11일 충남 서산 지역 사안에 대해 전투기 소음 수인 한도가 80웨클 이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기준을 민항기법(웨클)에서 인용해선 안되고 환경부 생활소음 기준(소음진동법)인 dB(데시벨)에 의한 피해 배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85웨클은 98데시벨에 해당하는 소음 크기인데 가축도 60데시벨 이상이면 피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당연히 같은 기준을 적용해 배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

연합회 최종탁 회장은 "이번 판결이 계속 인용될 경우 대구 북구 뿐 아니라 소송 중인 동구 주민까지 더해 26만여 지역민이 소음피해 배상을 받지 못할 판"이라며 "국방부는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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