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사실상 한국에 반환키로 합의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다. 그런데 사실상 반환이라니? 외규장각 의궤 297권을 일괄 대여해 5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
국내법 저촉을 이유로 반환의 어려움을 주장한 프랑스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의 변변찮은 대응으로 결국 대여 형식으로 봉합되었다. 약탈해간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을 국제법이 아닌 프랑스 국내법을 기준으로 해결하겠다는 그들의 발상 자체가 이미 약탈한 우리의 문화재를 자국 소유로 파악하고 있음을 우리 정부가 인식하고 있었는지 심히 염려스럽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문화재 대여가 아니라 반환과 함께 약탈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대여 형식을 승인했다는 것은 도둑맞은 문화재에 대해서 프랑스의 소유권과 더불어 그들의 약탈 행위를 약탈이 아닌 정당한 소유권 이전 행위로 인정한 꼴이다.
차라리 대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반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당시 약탈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여 우리의 문화재 소유권을 주장했어야 한다.
인터넷 투고
(신영준'syjun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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