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수성을)을 찾는 이가 많다. 해마다 연말연시에 지역민에게 연하장이나 엽서, 편지 등으로 인사말을 전하려는 국회의원들 사이에 "선거법 저촉 여부는 주 의원이 잘 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해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인사말을 전하고자 애쓰는 의원들에게 주 의원은 그야말로 '연하장 상한가'다.
22일 찾아간 주 의원실. A의원의 보좌관이 주 의원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요지인즉 영감님(의원을 호칭)이 지역민들과 찍은 사진을 엽서에 붙인 연하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 싶단다. 주 의원의 해석은 이랬다. "연하장에 지역민과 의원이 함께 찍은 사진을 싣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지역민들 사진을 엽서에 붙여서 보낼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연하장 문답'은 이렇게 이뤄졌다.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대구 달서선관위 등 전국에서 12년간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자연히 공직선거법을 꿰고 있고 각 지역 선관위의 특징까지 파악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 9월 특임장관을 마친 그는 지역민에게 '한가위 편지'를 보내면서 앞장에는 인사말을, 뒷장에는 '지역 추진 사업 보고'를 의정보고 형식으로 보냈다.
주 의원은 "자주 뵙지 못하는 지역민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섣불리 했다간 호되게 당할 수 있다"며 "벌써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물어 와 소신껏 답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에 대해 선관위가 너무 과잉 확대해석해 '무조건 안돼'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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