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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법규위반 벌칙금 2배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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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가 내년부터 2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 내 속도 위반의 경우 현행 3만~9만원인 수준인 범칙금이 6만~12만원으로, 신호·지시 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범칙금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통행 금지 및 제한 위반,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확대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다중 이용 건축물에 소방차 접근 통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 점포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 운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사업조정제도가 적용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포 사업을 추진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m 내에 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키로 한 바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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