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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돌 이번엔 '친수법'…민주 "특혜지원" 상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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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公 하천 주변개발 지원 4대강 핵심법안 국토위로

한나라당이 2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상정키로 해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은 1일 "예산이 어떤식으로든 마무리된 만큼 이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친수법을 비롯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친수법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지원법"이라며 상정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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