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반시나라특구의 면적이 확대되고 사업비도 증액돼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에 따르면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지역특구위원회에서 청도 반시나라 변경특구 지정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9월 지정을 받은 반시나라특구는 사업기간이 6년(2007~2012)에서 10년(2007~2016)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구면적은 청도읍 등 7개 읍면에 98만4천㎡(99.2ha)로 확대되고, 사업규모도 183억원에서 325억원으로 약 142억원이 증가했다.
또 이번 변경특구 지정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규제특례 완화조치가 가능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현재 추진 중인 ▷청도반시 체험장 조성 ▷축제 활성화 ▷녹색체험마을사업 등의 활성화와 청도반시 가공기술 개발로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근 군수는 "이번 변경특구 지정은 감말랭이, 아이스홍시, 감와인 등 청도반시 브랜드 홍보와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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