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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조례 개정 반발, 학원들 단체 행동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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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교습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대구시의회의 학원 조례 개정에 반발, 대구지역 학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다.

대구시학원총연합회는 개정 학원 조례가 확정되는 8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연합회 소속 상임위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는다.

대구시학원총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대다수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방과후학교가 강제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박탈하고, 학원들을 폐업으로 몰고가는 학원 말살 정책"이라고 집회이유를 설명했다.

연합회는 야간자율학습이 상당수 학교에서 강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고등부 전문학원 100개가 고1 학원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36개 일반계고의 심야 자습 실태를 조사한 결과 22개교(61%)가 강제, 14개교가 자율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율 실시 학교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원 수강을 위해 야간 자율 학습을 빼주는 반 자율 형태도 포함됐다.

연합회 측은 오후 10시로 학원 교습시간이 제한되고 자율학습이 강제로 진행될 경우, 학생들은 학원에 다닐 수가 없어 학습 선택권이 박탈된다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교육청 등은 오후 10시 이후 학원 수강이 학생의 수면과 건강을 해친다고 하지만, 정작 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이 반강제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에 비춰보면 설득력이 없다"며 "교습 시간 단축으로 고액 개인 과외가 증가할 경우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간의 교육 기회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전반적인 학력저하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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