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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액체남자 108명, 금액 1천7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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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10억원 규모 74% 차지…기준액 낮아져 대상자 작년 9명보다 크게

대구지방국세청은 16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2년 이상 장기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08명(개인 70명·법인 38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대상 체납액 기준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져 명단공개자가 작년 9명에서 10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체납액도 작년 397억원에서 올해 1천75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명단공개자 중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업체인 A사로 체납액이 50억원에 이른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게임아이템 등 전자상거래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은 B씨로 43억원을 체납했다는 것.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41.8%)와 부가가치세(32.5%) 체납액이 74.3%를 차지했고 체납규모는 7억~10억원이 7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고액체납자 70명 중 60대 19명, 50대 29명, 40대 12명, 30대 이하 5명으로 50·60대가 68.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체납 법인 38개 중 제조업(13개)과 건설업(11개)이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 가동법인 수에 대비해도 제조업과 건설업의 명단공개자 비율이 높았다. 체납규모는 7억~10억원이 86.9%로 나타났다.

대구국세청 이상화 징세과장은 "명단공개자 중 체납액 10위권 이내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전자상거래, 유사휘발유 판매 등 신종·변칙 영업에 의한 조세 포탈 사업자"라며 "명단 공개예정자에게 지난 3월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의 현금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체 명단공개자는 2천797명(개인 1천695명, 법인 1천102개)이며, 체납액은 모두 5조6천413억원에 이른다.

대구국세청은 명단공개자들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소지자 전원에 대해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수준, 주거현황 등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의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자에 대해선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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