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수구역 개발 특별법 의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상헌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