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노트] 경산시 '보은성 인사' 입방아

경산시가 내년 1월 1일자로 5급 전보를 단행, 진량읍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로 인사 발령을 냈다. 이를 두고 시청 내 공무원들조차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이유인즉 이번에 국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은 인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최병국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1심에서 검찰 구형 벌금 300만원을 받아 재판부 선고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은 인사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공무원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이 공무원은 이를 어기고 친구 사이인 최 시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물론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이전에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이 공무원은 무죄이고, 인사권은 경산시장의 고유 권한이다. 시는 이번에는 국장 직무대리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이번 국장 직무대리 인사로 볼 때 선거운동 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말이 나도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업무를 해야 할지 아니면 '시장 개인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할지 혼란스러울지 모른다.

최 시장은 자치단체장 취임 이후 독특한 인사 스타일로 여러 번 구설에 오르내렸다. 몇 년 전에는 5급 사무관인 전임 산림녹지팀장을 직위 해제한 이후 현재는 차량등록사업소 창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교통행정팀장이던 사무관을 경제통상본부 투자상담팀원으로 발령냈던 적도 있다. 시는 당시 전임 산림녹지팀장은 채석장 허가와 관련해 산지관리법상 채석허가를 할 수 없는 곳에 위법하게 채석허가를 해 줬고, 교통행정팀장은 업무추진 실적이 미흡해 조직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인사를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었다.

또한 수년 전부터 대구가톨릭대와 대구대에 공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기관과 사무관을 각각 파견해 오고 있다. 이들 공직자들이 과연 관공서와 대학의 공동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파견했는지, 아니면 지방선거와 명령 불복종,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보복성 인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사를 얼마나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느냐에 따라 수장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인사를 잘 하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으나 잘못하면 오히려 '인사가 망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 시장은 새겨 들을 대목이다.

사회2부·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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