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도 확대한다.
군위군이 개정한 조례에 따르면 신생아 출생 5개월 전부터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첫돌 때도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초등학교 입학생 1명당 60만원, 중학교 입학생은 50만원,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축하금으로 각각 지원하는 한편 중학교 3학년에 진급하는 학생에게도 1인당 특별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특히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는 월 10만원씩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한다.
한편 군위군은 올해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이번 결정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는 작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총 2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육청 등과 손잡고 역내 초·중학생 1천687명 전원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게 됐다.
장욱 군수는 "출산·양육 지원에 최선을 다해 군위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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