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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무산 위기…신용·경제사업 분리도 안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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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농민 권익보호조항 부실 들어 처리 미적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농협개혁방안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어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은 농민들의 마음이 또다시 타들어 가고 있다.

개정안은 신용과 경제 부문 분리를 통해 ▷농협 조직유지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역량을 끌어올려 ▷이익을 농업인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계기자 4면

이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난달 2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농협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 2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농민 권익 보호 조항의 부실을 이유로 미적대고 있어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치권은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를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농협의 신용과 경제부문 분리는 개정안 통과 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다 4월부터 시작되는 2012년도 정부예산 협의에서 준비부족금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실정이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1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에)일선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조합 권익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며 "이 같은 주장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위 강석호 한나라당 측 간사와 정해걸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쟁점 사안에 대해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끝난 상태"라며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의 원성을 국회가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도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농협사업구조 개편은 협동조합이라는 성격에는 변화 없이 중앙회 사업기능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전문화, 효율화해 이익을 농업인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면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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