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협법 개정안 이번에도 무산되면 농협개혁은 요원

농협, 농민 오랜 숙원 정치 쟁점에 묶여 답보…정치권 접점 찾아 '희망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와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16년째 농협 개혁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농협이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지 못할 경우, 수익이 줄어들면서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회 농수산식품위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농협 개혁이 지연되면서 해마다 수천억 원을 농민에게 되돌려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100여 명의 농협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농협중앙회의 조직 내 사기 저하 및 수익 창출 모델 축소로 해마다 5천억원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농수산식품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개정안으로 인해 농협 조직이 느슨해져 조직 전체의 수익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로서도 새로운 수익 모델 사업 창출이 시급하다. 신용사업의 경우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한은행의 6분의 1, 우리은행의 3분의 1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 처리 여부가 지연되면서 농협 조직의 긴장도가 떨어져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농협 하나로마트의 1인당 인건비는 4천만원 수준으로 대형소매점 A사의 두 배에 달해 지나치게 인건비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인 농민들이 농협중앙회의 경제와 신용부문 분리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의 조기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는 경제부문과 은행 보험 등의 신용부문은 업무의 성격이나 사업목적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험의 경우, 시중 보험사들이 농촌 구석구석까지 다니지 않고 있어 농협이 유일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정안이 농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이지만 그동안 처리가 지연된 것은 4대강 사업과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등의 정치적 쟁점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연말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이유로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자칫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도 어려워질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전망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데 이어 정치권도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접점을 찾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군위·의성·청송)은 "농협 사업 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당사자인 농협은 물론 국회와 정부, 학계,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농협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여야간 쟁점사항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으므로 남은 쟁점에 대해 2월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법안소위 및 상임위를 열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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