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여중생을 비디오방으로 데려간 뒤 성추행한 혐의로 C(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 수성구 한 비디오방에서 중학생 A(13) 양과 영화를 함께 보다 무서운 장면에서 끌어안고 성추행한 뒤 그 대가로 13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인근 PC방에서 A양을 만나 PC방 요금과 음식값을 내며 환심을 산 뒤 영화를 보여주겠다며 비디오방으로 데려갔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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