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대형마트와 기업,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 시민과 노동자들의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유령집회를 남발하고 있어 경찰력 낭비와 집시법을 악용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구미지역은 경북도 내 집회신고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것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에는 3천460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구미지역이 1천819건으로 52.5%를 차지하고 있다. 구미지역 집회신고는 포항 586건, 경주 335건, 경산 213건, 상주 51건, 문경 41건 등과 비교할 때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45배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구미지역에 신고된 집회 가운데 실제 집회가 열린 것은 608건으로 33%에 그친데다 1천211건은 단 하루도 집회를 하지 않는 등 유령집회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와 일부 기업은 15∼30일 단위로 집회신고를 계속 연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집회신고는 24시간 가능해 대형마트와 기업, 노조 등이 집회장소 선점을 위해 새벽과 휴일에도 집회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구미경찰서의 경우 하루 평균 7건의 집회신고가 들어오며, 많게는 10여 건이 넘는 집회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이다. 지난해 홈플러스 구미점 36건 350일, 이마트 구미점은 9건 99일, 롯데마트 구미점은 3건 69일 등을 자사 캠페인 행사, 환경정화운동 등의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했지만, 대부분 실제 행사를 갖지 않았다.
이처럼 구미지역에 유령집회가 남발되고 있는 것은 대형 마트와 기업들이 시민단체 및 소비자의 항의성 집회를 차단하고 회사보호 등을 이유로 집회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현행법의 맹점을 대형마트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집회신고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집회가 개최되지 않는 유령집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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