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했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사실상 타결됨에 따라 농협 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협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을 분리해 각각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합의하고 상임위에 상정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거쳐 10,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협은 내년 3월 초부터 중앙회 산하에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두는 조직으로 재편된다. 또 경제사업은 향후 5년 내에 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고 원예'양곡'축산판매본부가 따로 설치돼 판매'유통을 직접 챙기게 된다. 농민이 농사만 지으면 판매'유통은 농협에서 책임지는 경제지주회사의 탄생과 함께 자산 200조원의 초대형 금융회사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지주회사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위해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 지원 계획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계획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이전에 마련돼 농림수산식품위의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계획서에 대한 상임위 절차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동의'로 할 것을 주장하다 '심의'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선에서 합의했다. 신'경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감면과 부족 자본금 지원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회의 자본금 배분에 대해서는 경제사업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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