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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혁명재판 후 복역, 12억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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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간부로 활동하다 1961년 5'16 직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5'16혁명재판소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L(89)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L씨와 가족에게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씨가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범행을 방조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장 없이 L씨를 체포'구금한 것은 당시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던 만큼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L씨는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가 당시 입법이 추진되던 반공임시특볍법안과 데모규제법안 비판문 등을 작성, 배부한 혐의로 체포'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4년여를 복역했다. 그는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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