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3일 '서부하수처리장의 슬러지 건조고화 시설에 대한 부실시공으로 대구시 재정이 손실됐다'며 대구시와 환경시설공단 관계자, 전직 임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대구시에 요구했다. 또 이날 준공예정이었던 하수슬러지 처리공사가 예정일을 넘김에 따라 시공을 맡고 있는 GS건설, 태영건설, 화성산업, 코오롱건설과 감리를 맡고 있는 한국종합기술, 동우 E&C 등에 대해서도 준공 지체의 책임과 공정관리의 잘못을 물어 배상조치 등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비 660억원의 대형공사를 시장이 조례를 무시하고 대구시건설본부가 아닌 환경시설공단에 위탁 발주해 30억원 상당의 시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특히 공사 중 총 5차례에 걸쳐 75억원의 공사금액이 증액됐고, 이 중 탈황설비 증설 및 개체비용 4억9천만원 등 19억4천900만원이 부당하게 증액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시설 용량을 하루 300t에서 270t으로 줄이는 등 설계변경을 통해 성능이 떨어지는 시설이 설치됐고, 기존 벨트 프레스식 탈수기를 원심탈수기로 교체하면서 운영비도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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